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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①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③「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⑤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