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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ICT 기술의 발전, 산업·기술간 융합 확산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기술 서비스 출시 증가
여러 기능이 복합된 ICT 융합 제품이 제품의 성능·안정성 등 신뢰성 확보 곤란으로 시장출시에 애로 등 문제 발생 사례 : 와이파이 기반 CCTV와 LED가로등 복합제품,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한 안전모 등
따라서, ICT기반의 융합 신기술 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 시행 주요내용(ICT융합 품 질인증 제도) 정보통신융합 제품·기술·서비스 등의 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등에 관한 품질인증기준에 충족되는지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 ICT 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서비스 및 제품 등을 대상
ICT 결합 산업 분야 : 기계, 의료, 국방 등 11개 분야(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위해성이 있는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인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시험평가 및 인증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수행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미래부 주관)하여 인증대상 품목 검토, 평가 기준 제정 및 적용 등에 대해 협의
품질인증 절차 : 현장평가·시험평가·종합심의 절차를 거쳐 인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해당부분 평가 면제(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질보증체제 등)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