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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공공구매제도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구매란,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기업 상품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방법 결정(직접구매/간접구매)

    직접구매

    해당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광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단, 계약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보관해야함(제출불요)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①성능인증(EPC) ②품질인증소프트웨어(GS) ③신제품인증(NEP) ④신기술인증(NET) ⑤우수조달물품
    ⑥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⑦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⑧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⑨녹색인증 ⑩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⑪산업융합품목
    ⑫개발선정품 ⑬성과공유 기술과제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⑭ICT융합 품질인증제품 ⑮산업융합 적합성인증제품
    ⑯우수산업디자인제품 ⑰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⑱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⑲혁신시제품

    2. 지원내용

    공공기관이 물품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단,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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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14.1.1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전체 115.5 4.8 119.2 6.0 119.9 5.8 123.4 8 123.4 8.6
    여성기업
    제품
    5.5 7.1 6.9 9.91 10.58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금액

    금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관련법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모든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가능